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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213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해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동해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라.「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