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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13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일출로 92-8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를 포함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위탁받고자 하는 수산업 관련법인, 단체 등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책임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⑤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