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3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예술 장소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동해시 산하기관,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