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