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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12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