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4., 2024. 8. 8.>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통합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8. 8.>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제목개정 2024. 8. 8.]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8. 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8. 8.]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기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0.28, 2023.7.1>
1. 구 본청의 국장 <개정 2026.10.1.>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2024. 8. 8.>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홍보과장 <개정 2026.10.1.>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