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재겅 2022.9.15.)
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재겅 2022.9.15.)
①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ㆍ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재겅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
2. 수도료
3. 가스료
4. 산소료
5. 해수사용료 등
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분뇨 처리 수수료
7. 폐기물 처리 수수료
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
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
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
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9.15.)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ㆍ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조문 신설 2022.9.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9.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조문 신설 20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