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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1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어르신 탑승 자동차”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탑승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3.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②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주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인관련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제6조

자동차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