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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1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강남구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감염증 <신설 2025.11.07.>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호이동 2025.11.07.>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9.26.>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폐렴구균 단백결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0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구민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개정 2025.11.07.>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5.11.07.>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