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신청한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자치구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