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원의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이하 “선원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원복지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9에 둔다.
선원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원 등의 조업상담ㆍ지도
2.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3.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4.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