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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물류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가.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