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 및 지역기반 창업”이란 별표에 따른 업종에서 지역자원과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3.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과 문화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창업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ㆍ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⑤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8.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2.>
1.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ㆍ벤처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3. 11. 20., 2024. 8. 2.>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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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4. 8. 2.>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국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9.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10.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12.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13. 벤처기업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
14.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0.>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0.]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