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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해당 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의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9. 디자인 교육 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

인프라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2.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제도 운영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주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디자인산업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