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패럴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국내외 장애인 스포츠대회의 제주 유치ㆍ개최 자문
4. 장애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장애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체육단체 및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8.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8.17.]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