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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4.>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