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및 시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및 시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도민정책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2. “도민정책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주요업무 및 시책의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4.>
③ 평가단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모집 신청시 소속 분과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ㆍ평가
2. 제주자치도 우수시책 선정
3.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안 및 정책제언
4.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정책평가와 관련된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추가 모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① 도민정책평가는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 선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책체감도 조사는 부서 핵심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내 실시
2. 우수시책 선정은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를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제기한 정책제언, 도정에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단의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 제도개선 제안 사항, 우수시책 선정 결과 등 도민정책평가단의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