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및 사무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