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음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음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율”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 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 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 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계획
3.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 협력방안
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율 현황
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시설 및 이용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4. 그 밖에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시설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위생・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① 시장은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돗물 인식 제고 및 음용율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3. 수돗물 교육사업
4.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 정보 공개의 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