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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10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5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경진 대회 개최 및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창업 비용 지원 및 창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창업지원센터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