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관람비”란 공연ㆍ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관람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