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스포츠인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스포츠인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2.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2.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3.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력사업
4.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