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8.8.>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8.8.>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8.8.>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