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09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5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전사회복지회관의 운영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제5조

성과계약 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