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장구역"이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등) 등을 말한다.
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등과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비가리개는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항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화장실은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건축 중인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 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은 군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 및 군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ㆍ군ㆍ상인조직 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등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의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법」 제117조,「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및「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철회요청서(인적사항, 권리 내역, 철회 사유 등 기재)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