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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09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군청, 군의회, 직속기관, 읍ㆍ면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청사 건립 설계 및 감리비
3.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해당 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실ㆍ국의 장, 해당 부서의 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