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09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안성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

회의록

①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