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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9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관리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0시부터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