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내 중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내 중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중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고령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장애인
2.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
4.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40세 이상의 장애인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중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장애인의 여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6. 중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중고령장애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과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인
4.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ㆍ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고용 및 직업재활, 또는 일자리 기관 관계자
6.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을 지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했던 교수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중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고령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