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화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법령정비 요구문서 등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입법안의 사무처리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안 전문(입법이유 및 주요내용)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ㆍ평가ㆍ심의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법제심사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입법안의 방침결재문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통보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4.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형식적 심사: 첨부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 요청 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입법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1. 훈령문서
2. 예규문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군수의 최종결재 이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중요문서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적 심사: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 여부 검토
2. 실질적 심사: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상충 여부, 선행절차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③ 심사요청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5. 4. 23.>
1. 훈령ㆍ예규문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어긋나는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규칙안
5. 다른 자치법규 등에서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주민단체 대표 등으로 군수가 각 분야별로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2025. 1. 3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경미한 사항이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부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하게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 및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자치법규안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또는 수정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의회에 제출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공고한 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의결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①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 4. 23.>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면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칙안을 공포한다. <개정 2025. 4. 23.>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4. 23.>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군보에 싣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알린다. <개정 2025. 4. 23.>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령한다.
④ 군수가 군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ㆍ발령할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린 자치법규 등이 공포ㆍ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1.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