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해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