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을 따른다.
군수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법제심사 담당 과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심사 담당 과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삭제 2022.1.11.>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11.>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앞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군 자체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출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적용할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안건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발의안의 경우에는 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 또는 군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군수는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