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강화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