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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8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제5조에 따른 강화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나. 법조계ㆍ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⑥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을 간사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6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을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인천광역시 또는 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주요사업,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3.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운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서류 제출 등

① 군수는 법 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군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의회동의

군수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출자ㆍ출연 동의안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
6.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보고서
8. 그 밖에 출자ㆍ출연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