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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8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8.>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6조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도서관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③ <삭제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제7조

<삭제 2023. 6. 8.>

제8조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8.>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