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 지정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2018.5.21>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업무는 조례 제19조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은 조례 제20조제2항 및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조례 제20조 관련)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규 모 │ 검 사 대 행 ││ 규 모 │ 검 사 대 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청 연면적 합계) │ 소 요 시 간 ││ (신청 연면적 합계) │ 소 요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제곱미터 미만 │ 2 ││ 200제곱미터 미만 │ 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 3 ││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4 ││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4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5 ││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6 ││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15 ││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20 ││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만 제곱미터 이상 │ 30 ││ 30만 제곱미터 이상 │ 3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산정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①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업무를 대행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회(이하 "인천건축사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수수료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건축사협회가 대리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천건축사협회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청구시기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청구 한다. <개정 2005.12.23>
1. <삭제 2005.12.23>
2. <삭제 2005.12.23>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행수수료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③대행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운영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