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5.9.29.,2026.10.6.>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9.29.>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9.29.>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14.,2025.9.29.>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보건지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9.29.,2026.10.6.>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7의 구분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4,2023.1.2>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하도록 한다.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구청장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