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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20207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15>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8.5.15>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5.5.15>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1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이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5.15>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며,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15,2020.10.12.>
1. 타 볍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지 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임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