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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7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