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서초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개내용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대상 인원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4. 5. 1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