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

기능

서대문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6. 청소년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7.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선발방법

① 의원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7조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구의회에서 의원으로 선발됨을 통지함과 동시에 시작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사퇴, 해촉

① 의원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22.12.30.)

제9조

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제12조에 따른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지원단, 추진단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지원단을 둔다.
1.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구의회 및 청소년육성 업무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구의회 의장은 해당 연도의 활동평가, 차기 청소년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무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서대문 청소년의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둔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장단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상임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에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6명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청소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 등의 제출

① 청소년의회는 회의 및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해당 연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비품, 장소제공 등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국회 및 선진지의 방문 및 견학
3.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의회 의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

구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