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남해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남해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1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통합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7.8.>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2025. 9. 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④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 9. 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30.]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