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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206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체계 구축
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특별관리대상의 지정
4. 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5. 불법촬영 금지 홍보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7조

협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