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10. 조2666><개정 2022. 10. 14. 조2752><개정 2023. 10. 4. 조2833>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고성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2.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고령 영세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4.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