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