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고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청소년 대상 기관ㆍ단체의 관련자
4. 사용자, 가맹점 대표
5.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1.7.21. 조 265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기록보존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1.7.5. 조 2659>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증명사진 1장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4.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20조를 위반한 때<개정 2021.7.5. 조 2659>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고성군 내로 한다.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개정 2022. 10. 14. 조 2753>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개정 2021.7.5. 조 2659>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59>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9년간)으로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53> <개정 2024. 8. 8. 조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