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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05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수렴 및 평가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침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조성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 참여,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8.8. 조2901>
③ 평가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8.8. 조2901>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8. 조2901>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8.8. 조2901><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8.8. 조2901>

제22조

삭제

삭제<2024.8.8. 조2901>

제23조

삭제

삭제<2024.8.8. 조2901>

제2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회 운영

① 삭제<2024.8.8. 조29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4.8.8. 조290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8. 조2901]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