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개”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가축에게 위해를 가하며,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마당개”란 소유자가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키우는 개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관 함양과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국가와 고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성군의회 의원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제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결정을 위하여 고성군 유기동물 안락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복지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부서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관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야생개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개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생개로 가축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2.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3.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5.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군수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