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시장은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시장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