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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05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이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단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9조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