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이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단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